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정산할 수 있나요?
2025. 9. 23.
식대는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식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리후생비는 별도 한도(1인당 월 5만원) 내에서 복리후생 목적에 한해 정산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식대를 직접경비로 정산하고, 복리후생비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별도 증빙(출근부·영수증)과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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