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비용 처리합니다. 전기요금 자체는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해 공급가액에 더해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