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이사가 직원인 자녀에게 무이자로 단기 차입할 경우 원천징수 면제 여부는?

    2025. 9. 23.

    법인대표이사가 직원인 자녀에게 무이자로 차입해도 원천징수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무이자 차입은 시장금리(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가산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해 27.5%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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