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법인(비영리법인)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유번호를 가진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이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