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이 중소기업특별감면세 제외 업종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23.

    요식업(음식점업)은 중소기업특별감면세의 대상이 아니며, 제외 업종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가 규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은 포함되지만 음식점업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요식업은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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