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3.

    축산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예: 도소매업 6,000만원, 제조업 3,600만원, 축산업 2,400만원)보다 초과한 경우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도 기준경비율 적용을 원하면 국세청에 신청(신청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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