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증가했지만 납부세액이 줄어든 경우, 이것은 수정신고인가요 아니면 경정청구인가요?

    2025. 9. 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늘었지만 납부세액이 낮아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정신고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원 신고서의 내용(과세표준·세액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절차이며, 납부세액을 낮추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이미 지나고 최종 세액이 확정된 뒤에 세액이 낮아진 사실을 근거로 환급을 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수정신고) –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3조(경정청구) – 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 세액이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신고·납부) – 과세표준·세액의 신고·납부 의무와 그 변경 절차에 대한 기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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