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 5년 감가상각 후 남은 잔존가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2025. 9. 23.

    잔존가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률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5%를 잔존가액(비망가액)으로 두고, 이 금액은 감가상각이 종료된 후에도 장부에 남아 처분 시에만 손금(또는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

    • 정률법은 잔존가액을 5%로 제한하고, 그 이하 금액은 비망가액으로 남김(법인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6조).
    • 비망가액은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으로 손금·소득에 포함(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 즉시상각의제는 소액자산에만 적용되며, 5% 잔존가액은 즉시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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