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퇴직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