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점심 식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사업 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사업 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직원 식대 관련하여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함께 식사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매출액에 따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직원과 함께 식사한 경우: 직원의 식사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를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사업체 내 식당이나 식권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