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로 합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