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하여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통근 곤란이 발생한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거주지 이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