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이 반드시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또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날짜나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등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약정된 임대료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약정된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