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계 요건: 직계존속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나 재혼한 생모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모의 경우, 직계존속(부)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