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농민이 영농조합법인 등과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사육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농가부업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 대상: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여 오리 등의 사육용역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면세 적용: 다만, 해당 농민의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기준(예: 오리 15,000마리 등)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취급됩니다.
농가부업 소득 기준 초과 시: 농가부업 요건을 초과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고:
농가부업 소득의 범위 및 축산규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중앙부처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