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외화 거래 시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할 때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임대수입금액: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지급일을,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해당 날짜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외화예금 인출 시: 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원화기장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 손익 귀속 시기: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출대금 외화 수령 시: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전에 외화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공급 시기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