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자체에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 대상자의 명세를 관리하고, 분납 기간 동안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전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분납 대상자의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분 신고 시에는 일반적인 원천징수 내역과 함께 연말정산으로 인한 분납 대상 세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