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이전 상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 상호명을 임의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또는 상호, 법인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됩니다. 상호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공급자에게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상호만 변경된 경우, 기존 상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자체로 인해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변경된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처에 상호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변경된 상호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 또는 사용하시는 ERP 시스템에서 공급받는 자 정보를 수정하거나 정정한 후 재발행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에게 재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