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과 같이 비교적 소액의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그것만으로 세무 당국에 기록이 남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CTR)는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에 적용되며, 금융기관은 이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액 현금 거래라도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원 단일 현금 입금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거래의 반복성, 자금의 출처,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