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포함)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0일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2026년 4월 30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