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당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감면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고 일정 요건(소액주주, 액면가액 합계액 1천 8백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