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신고 누락 사실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일부가 감면됩니다.
근거: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10% 감면
- 단,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20% 감면
- 단,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불부합, 해명요구,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