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성과급 등 비정기적인 임금은 제외됩니다.
1일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 기준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한 뒤,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연차수당 계산: 산정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