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대법원은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가 정해진 사용 기간과 용도 내에서 자유롭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기업의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판결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