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의 학원비와 어린이집 비용 중 교육비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1.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비용: 입학금, 수업료, 급간식비, 공납금, 방과후 종일반 운영비,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2. 학원비: 미취학 아동의 경우 영어학원을 포함한 학원 수강료와 체육시설 이용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단, 학원은 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이어야 합니다.

    3. 유치원 비용: 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이며,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원복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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