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기납부세액 계산: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기납부세액을 모두 더하여 총 기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해당 칸에 위에서 계산한 총 기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납부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 등의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