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개별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신용카드사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 해당 카드의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별도 보관이 불필요합니다.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공제/불공제 항목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며, 신고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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