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과소신고 납부세액에는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만원인데 80만원만 신고하여 20만원을 과소신고했다면, 이 20만원에 대해 10%인 2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지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