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자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급한 거주자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가 지급한 기부금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공제율 및 순서: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공제가 적용됩니다.
구비 서류: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