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즉, 법인이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임의상각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