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이 출하농가로부터 가축의 도축만을 의뢰받아 제공하는 도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으로서 농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축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증정물품이 비매품이 아닌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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