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시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되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료 징수는 중단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65세 전에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65세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