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받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받는 것에 대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이 제외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특례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여 금액 자체에 대한 법적인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 대상 직원이 임원이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이자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 및 문서로 명확하게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