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법인세가 추징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고 법인세액만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라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의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 간 자녀의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사무용품 중 키보드는 비품과 소모품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운수업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