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법인세가 추징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고 법인세액만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라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의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이 누락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대학원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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