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상계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1.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상계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합니다.
- 부가세예수금이 더 큰 경우: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부가세대급금 xxx 미지급세금 xxx
- 부가세대급금이 더 큰 경우: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부가세대급금 xxx (차변) 미수세금 xxx
상계 후 남은 잔액이 미지급세금이면 납부할 세액을, 미수세금이면 환급받을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후 실제 납부나 환급 시 해당 계정과 현금 계정으로 추가 분개를 수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세 납부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