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상계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1.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상계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합니다.
    2. 부가세예수금이 더 큰 경우: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부가세대급금 xxx 미지급세금 xxx
    3. 부가세대급금이 더 큰 경우: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부가세대급금 xxx (차변) 미수세금 xxx

    상계 후 남은 잔액이 미지급세금이면 납부할 세액을, 미수세금이면 환급받을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후 실제 납부나 환급 시 해당 계정과 현금 계정으로 추가 분개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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