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이하이므로 직원은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에 기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