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영위하며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코인과세를 2028년도에 내려면 바이낸스 거래 내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직금 2회차 중 1회차 지급분은 이미 신고되었는데,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