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영위하며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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