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경과일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5월 10일이고 실제 납부가 5월 15일에 이루어졌다면, 경과일수는 5일(5월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이 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미납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납세고지일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