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수준(7천만원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작사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어떤 종류로 분류되나요?
사내 복지 표준 규정집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