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수준(7천만원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거를 제시했을 때 2025년 대비 26%가 오르는 연봉협상을 제시해도 되나요?
원천징수 후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상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