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8.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임원
-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급여 수준(7천만원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