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8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임원
    •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3. 급여 수준(7천만원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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