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수준(7천만원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법인에서 외환차손과 외화환산손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외환차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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