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남편 명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증빙을 갖춘다면 교통비(주유비, 주차비 등)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운행기록부 작성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본인이 비용을 지출하며 증빙을 갖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8인승 이하 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연간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경우 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