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시 다음은 제외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합병기준일이 2026년 6월 1일이고 합병등기일이 2026년 6월 11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