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시 다음은 제외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비상근 고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미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구매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