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70세 이상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경로우대 공제 금액은 1인당 연 10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자가 과세기간 중 만 70세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0세 초과가 아닌 70세 이상이 정확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