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총 1,500만원(차량가액 관련 비용 800만원 포함)으로 제한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 관련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이사나 사용자에게 급여로 처분되어 추가 과세됩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기준일이 2026년 6월 1일이고 합병등기일이 2026년 6월 11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월급여와 직책수당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