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서 우선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남는 경우, 그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미래의 주택임대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이월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