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총 1,500만원(차량가액 관련 비용 800만원 포함)으로 제한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 관련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이사나 사용자에게 급여로 처분되어 추가 과세됩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용과 비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할 수 없어 비용처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창고용 호실을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