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결손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감면 혜택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에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부터 적용되며, 최대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