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1.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인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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