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1.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인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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