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전 건물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허가 후 실제 사업 사용 계획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준공허가 전 건물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건물 준공 전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제 공사진행률만큼만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액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실제 사업 사용 계획이 있을 때는:

    1. 건물 준공 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세요.
    2. 사용승인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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