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프리랜서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고용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