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표준세액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3만원 공제: 근로소득자가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액이 연 13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7만원 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에게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